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발표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도 도입 추진

세무사회가 새정부에서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업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라며 “조세소송대리가 변호사에게만 허용돼 있어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의 최고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변리사회, 관세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 신설과 세무사시험 과목 개정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세무연수원 차원에서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을 확정하고 강사 섭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사사무소의 업무가 적은 오는 9월부터 실무교육 과정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일정가액 이상의 취득세 과세대상건물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신고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하고 정확한 과표의 산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인 일명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와 부동산세제과를 방문해 설명하고, 서울시 세제정책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함께 미팅을 가지는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