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박람회장 사후활용 원활하게 해야”

▲ 김성곤 의원

2012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세계박람회는 그 이후 박람회장과 기념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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