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세무사회에 건의서 제출…5~6년 완충적 폐지 제안

27일 세무사의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인 세무사미래포럼(세미포럼)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와 관련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세미포럼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세무사에 대한 동반자의 역할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 1만 세무사 회원의 유보 의지를 개진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했다.
세미포럼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포럼에서 직접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세무사업계의 목소리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세미포럼은 건의서를 통해 "(세무사들이)신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무사 업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기회도 없이 통보식으로 추진되는 제도의 폐지는 세무사업계의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온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미포럼은 대안으로 "세수 확보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당장의 전면 폐지보다는 한도를 조절해서 5~6년 동안 완충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미포럼은 이어 “현재 세무사업계는 20년 전의 10만 원짜리 기장료가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매년 1000여 명의 신규 세무사들이 배출되어 세무사업계는 포화상태를 넘은지 오래인데 이런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는 세법개정안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호소까지 곁들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세제 및 세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올 1월 발족했다. 이달 중순 핵심멤버 모임을 갖고 포럼을 보다 발전적으로 재편키로 의견으로 모으고, 안수남?신광순 세무사를 조직의 재편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다음은 세무사미래포럼이 세무사회에 제출한 건의서 전문이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1만 세무사 회원의 유보 의지를 개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신고제도가 신고율 9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해도 전자신고제도의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차원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세청의 조세신고의 역사를 보면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납세자의 방문신고가 대부분이었다. 종전의 영업세신고에서 1977년 부가가치세제도가 도입되고서도 20년 가까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것은 흔한 모습이었다. 그후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우편신고제도였다. 우편신고는 2000년 초까지 실시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2002년도에 도입된 것이 전자신고제도이다. 이전에는 전산제출의 일환으로 플로피 디스켓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연말정산자료를 신고접수한 시절도 있었다.
국세청은 1997년 TIS(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일선세무서에 PC를 보급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 추진했다. 당시 모든 신고는 종전과 같이 방문 또는 우편신고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산화 추진으로 인해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기위해 국세청 직원들은 모든 신고서를 재차 전산에 입력해야 했다.
국세청 전산실이 1990년대 초경에 구축되고 나서 2002년 전자신고 도입하기까지 무려 26년 동안 모든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 등 세정자료의 전산입력은 국세청 직원들의 몫이었다. 적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된 전산입력조직이 운영된 것이었다.
지금의 국세청 전산실에 입력조직은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축소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도 신고서를 입력하는 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수정 신고하는 것도 국세청 직원들이 입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신고가 도입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은 전산입력이 불필요해진 만큼 그 업무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번 정기인사 때도 6개 지방 국세청 조사국 직원을 신규 직원채용 없이 증원을 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세무대리인들의 전자신고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는 말이다.
전자신고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1천 5백만 명이 넘는 급여소득자들의 연말정산자료가 제때에 입력이 되지 않아 5월 종합소득신고에 큰 차질을 불러 왔을 것이다.
이는 전국 1만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5만여 명의 세정협력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세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듯 국세청은 6만 명의 외부 인력을 국세행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경우, 각종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연말정산자료들을 문서로 받을 때는 오류사항이 많아서 불부합자료 및 오류를 걸러내는 일이 세원관리과 업무의 2/3를 차지했었는데 이것 또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전자신고제도가 단순한 납세협력 업무에 불과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외부조정업체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표준재무제표로 작성함은 물론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서면신고서 1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은 2부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단순한 납세협력 업무를 넘어서 결코 적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세무사의 몫이다.
세무사사무소 5만 명의 직원 급여를 1인당 연봉 2천만원으로 계산해도 1조원에 달한다. 평균적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연간 6백억원 정도이고 이중 공인회계사에 돌아가는 150억원을 제외하면 1만 세무사와 5만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몫은 45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1조원에 달하는 효용을 얻는 것에 대해서 4.5%인 450억원은 세수결손분의 보전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며 국세 징수비를 줄이는 “납세자협력비용 감축 방안”에도 오히려 역행하여 자칫 납세자 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 자발적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며, 비상장법인인 회계감사를 자청해서 하는 경우 회계감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쪽에서는 비효율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불필요한 가중이 예상되는 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03.12.30일 신설조항으로 도입되어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모두 신고한 경우 1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소규모 세무사사무소는 그림에 떡이였고 한도 또한 100만원에 불과 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몇 차례 한도를 증액했지만 역시 최저한세 문제로 소규모 세무사사무소에는 요원한 제도였다. 2010.12.31일 부가가치세신고 대리 건수당 1만원으로 개정하면서 대부분 세무사들이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소규모 세무사사무소에도 그나마 혜택을 보게 되었다. 시행령도 개정되어 한도 또한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을,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을 공제 받게 된 것이다.
국가의 공익사업이 우선이다.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가 재정수입을 위한 가교 역할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복지 정책에 따른 세수증대 없는 복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안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 업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기회도 없이 통보식의 추진되는 제도의 폐지는 세무사 업계에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또한 세무사 업계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20년 전의 10만원짜리 기장료는 제자리인 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수임업체는 줄고 있고 매년 국세청 출신 4백여 명을 포함 1천여 명이 배출되고 있고 개업을 하고 있어 세무사업계는 포화상태를 넘은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지원되던 일정 금액마저 없어진다는 세법개정안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에 대한 동반자의 역할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재고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며, 대안으로 세수의 확보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당장의 전면폐지보다는 한도를 조절해서 단계별로 5~6년 동안 완충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사이에서 세정의 협력자로 노력하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들이 더욱 정부의 시책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13. 11. 12 세무사의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 “세무사미래포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