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인권침해 우려…과잉금지원칙 위배” 의견
조경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한 달간 유치장 보내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세금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수감하자는 ‘감치명령’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며, 현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안이 빛을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안의 성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난간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고육책 차원에서라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재위 전문위원은 우선 다른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게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치장에 수감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감치명령의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무재산자인 경우여야 하는데 감치 결정시점에 해당 체납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진실로 무재산자인지에 대한 판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치를 명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감치제도의 신설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라지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등 이미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5억원 이상의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자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고액체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세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세 체납액은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12년 25조2058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미정리 체납액도 ▲2003년 2조9171억원에서 ▲2012년 5조9089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감치명령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감치제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된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다는 점도 해당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