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면세점 특허 제한, 최고가입찰제’ 등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면세점 독과점 방지를 위한 이른바 ‘면세점 독점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 4개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 입찰이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의 ‘면세점 독점방지 3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시장이 고착화된 현재 면세점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으나, 정부는 면세점 시장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독과점체제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 특허수수료 입찰제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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