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고액 심판청구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대 심판청구에서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패소로 확인되면서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청구세액별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내국세 심판청구에서의 인용률은 2020년 27.8%에서 2021년 54.3%로 확인됐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부과를 받으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부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의 불복을 인용(국세청 패소)하게 된다.
즉, 고액 심판으로 갈 수록 국세청이 내린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혹은 고액 심판청구로 갈 수록 심판청구 대리를 해주는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등과 비교해 국세청의 소송역량 대응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인용률을 살펴보면, 1억원~10억원 미만은 24.9%, 10억원~50억원 미만은 36.5%, 50억원 100억원 미만은 35.9% 등으로 100건 중 36건 가량은 납세자가 이겼지만, 100억원 이상의 고액 심판청구는 인용률이 54.3%를 기록하며 국세청이 절반 이상은 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억원이 넘는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017년 54.9%로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가, 2018년부터는 31.8%, 2019년 39.8%, 2020년 27.8% 등 패소율을 낮춰왔다. 그러나 지난해 54.3%로 다시 급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내국세)의 90.4%는 청구대리인이 선임됐다. 심판청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재조사를 포함해 인용률은 46%를 기록했는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인용률은 15.8%를 기록하며 30.2%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구세액별 인용률 현황 (내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