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부합산 과세’로 할 것, 그리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인 6억원을 부부의 경우에는 12억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연구국이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한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으로, `97년도 외환위기가 해소되며 부동산투기열풍이 몰아치는 시기에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아 과열된 부동산투기 열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2020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70만7446명이 1조6165억원, 법인은 3만6122명이 2조2941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 종부세 과세단위 ‘부부합산과세’ 맞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부합산 과세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세회피방지차원 △부부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은 공동소유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과세라고 설명했다.

헌재(2006헌바112 등)는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부동산과 관련해 경제생활의 바탕을 개인이 아닌 부부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보고 이를 과세단위로 삼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세대원 간에 과세대상 부동산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제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부의 경우 소득이든 자산이든 공동소유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법상 과세단위를 민법상 소유권법리에 종속되지 않고 부부로 하는 것이 세법이론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이 위헌으로 판단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종부세 과세단위의 재설정방안, 부부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배’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우선 합산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택에 한정해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주택과 토지 모두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보고서는 주택만을 합산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주택의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재화임에도 여전히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의 납세자가 존재하는 반면 일부계층에서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하는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여유분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개인별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의도와 달리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정책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산대상으로하는 방안은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자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종부세의 성격상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우에도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금액을 부부의 경우에는 2배로 하는 방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현재 기준금액이 6억 원(1세대1주택은 11억 원)이지만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 12억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에 부부합산과세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합산과세와 개인별 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득세와 달리 종부세의 경우에는 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하든, 주택과 토지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든 모두 의무적으로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합산과세는 모두 조세회피방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적정 종부세 세율에 대한 제안…현재 종부세율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몇가지 인위적인 가정하에서 소득세의 실효세율 수준과 비교해볼 때 자산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은 0.45%에서 1.35% 수준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계산됐고,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적 부담은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공정과세 즉, 재정적 과세로서의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가구1주택의 경우를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 과세는 정책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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