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설명회’ 개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시 가산세·과태료 면제
30일 오전 10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10월 1일부터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고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날 설명회는 세무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의 인사말로 개회되어 기획재정부 자진신고 기획단 김경희 부단장이 설명회를 진행했고,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국세청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질문이나 제도에 대한 답변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경희 부단장은 먼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OECD를 중심으로 15개국이 자진신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대상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면 횡령·배임 등의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면제, 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면제, 해외계좌위반 등 명단공개 면제,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아직 제도를 미처 잘 모르거나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서(국세청 홈택스>법령정보)를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세목별 귀속 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30% 이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특히 신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또 국가기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개인의 기본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나서 설명회를 이어갔다. 박 담당관은 "오늘을 포함해 4차례의 간담회를 열 것이며, 참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자진신고가 불가능하지만 자진신고 의향서를 10월 말까지 제출할 경우에 한해 그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자진신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자신신고 시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면제받은 가산세나 과태료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적발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금융 계좌만 신고하고 자금 원천에 대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추적과세 시에 누락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담당관은 이 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각종 혜택과 관용조치를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미신고자나 누락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와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 90여 개 국가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역외탈세의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아시아 최초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관세청, 금융감독원, 국세청의 전문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 세무사는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역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진행할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 부단장은 자진신고제는 해외에 돈이 있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제도가 아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과태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근거가 완비가 되어 있고 관련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이 추석직전에 공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 강하게 과세를 했을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타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자진신고제는 단 1회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과세하고자 함이 아님을 덧붙였다.
이어 다른 세무사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관련된 고민을 토해냈다. 이전에 역외소득에 대하여 수정 신고 등을 이미 끝마쳤던 납세자들에 대한 우려로, 과거에 성실신고를 했고 이에 과태료까지 부과 받은 상황에서 이번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에 과거에 시행했던 법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단장은 "역외 세원에 대한 발굴과 제도적인 발전 과정에서 이번 제도는 해외 금융계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획기적이므로 역외소득 양성화에 대한 개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는 10월 1일 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10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10월 7일 오전 10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일반 개인 및 법인,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및 변호사 등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