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FTA 피해 농어업인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발의

▲ 김영록 의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자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피해를 입은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 분야 및 증가정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들의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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