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부과 했지만 돌려준 세금 5년간 7.5조원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불복으로 돌려준 돈이 최근 5년간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불복 건수는 5만8619건 중 1만5332건이 인용됐으며 이로인해 총 7조4816억원이 부과 취소 등 변경됐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불복 시점에 따라 과세처분 전에 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처분 후에 다투는 ‘사후불복제도’가 있다.
사전에 다투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불복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도 사후불복에 속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2582건 제기, 611건 인용(26억6000만원), 2018년 2621건 제기, 499건 인용(25억4000만원), 2019년 2320건 제기, 542건 인용(16억6000만원), 2020년 2206건 제기, 498건 인용(31억4000만원), 2021년 2174건 제기, 490건 인용(30억1000만원)이었다.
또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의신청), 국세청장(심사청구)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017년 3309건 제기, 771건 인용(9억원), 2018년 2819건 제기, 669건 인용(10억원), 2019년 3307건 제기, 617건 인용(8억6000만원), 2020년 3903건 제기, 557건 인용(4억3000만원), 2021년 3558건 제기, 580건 인용(8억1000만원)이었다.
심사청구는 2017년 440건 제기, 126건 인용(27억2000만원), 2018년 426건 제기, 78건 인용(11억4000만원), 2019년 420건 제기, 86건 인용(3억6000만원), 2020년 400건 제기, 95건 인용(15억7000만원), 2021년 370건 제기, 76건 인용(9억5000만원)이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2017년 5237건 청구, 1372건 인용(1조2921억원), 2018년 5090건 청구, 1192건 인용(9815억원), 2019년 4598건 청구, 1106건 인용(8413억원), 2020년 8712건 청구, 2673건 인용(6574억원), 2021년 7019건 청구, 2695건 인용(1조3161억원) 등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인용률을 낮추고 직원 개개인의 과세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의 과세성향을 불복인용률로 분석 평가하는 과세품질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3년간 고지건(건수, 세액) 대비 행정심(이의・심사・심판) 인용건(건수, 세액)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