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달 25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4년 더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대표발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록 의원. 김윤덕, 김춘진, 박광온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