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나성린 의원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광림, 김을동, 김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제외)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나성린 의원은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기업 입주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금융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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