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세무사회, 의무보고제도 쟁점 논하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 개최

구성권 교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세법 체계 갖춰야”

김무열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제도 도입 시 헌법상 주요 원칙 부합하는 지가 관건”

김신언 연구이사 “초기 제도정착 위한 납득가는 과태료 책정, 면제 대상 확대해야”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이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이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가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가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15년 OECD가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도입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급증하는 점 등을 고려한 ‘의무보고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서울시 서초구 본회 2층에서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한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에 따르면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거래 참여자의 조세전략이 점차 복잡해지며 이러한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략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자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OECD는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15년 채택했으며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1년 납세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에 자동으로 교류하기 위한 보고기준인 DAC를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해당 보고기준을 개정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OECD의 BEPS Action 12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의무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무보고제도가 미국식 혹은 유럽식 제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OECD는 이 중 유럽식 제도를 기반으로 BEPS Action 12를 채택한 바 있다.

구 교수는 “OECD가 BEPS Action 12에서 채택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은 권고사항에 해당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세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점,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고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의무보고 대상은 비밀유지 거래, 프리미엄 수수료 거래, 표준화된 조세전략 상품 등 OECD BEPS Action 12 최종보고서와 유럽연합 지침,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지표를 중심으로 선별지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과세당국에서 개별적으로 고시한 거래나 조세전략도 보고대상으로 할 수 있다”며 “조세전략이 선별지표를 충족하더라도 해당 조세전략이 특정한 금액 이상의 세제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 BEPS Action 12는 보고대상에 국가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이미 시행 중인 성실납세 협력제도의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보고제도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보고제도를 성실납세 협력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다음으로 보고의무 효율성을 감안해 기획자에게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획자를 보고의무자로 보면 비밀유지 특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거나 기획자의 보수가 보고의무 금액보다 낮으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보고의무자를 달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의뢰(제안)한 자를 보고의무자를 보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해당 방안에는 납세자가 기획(조언자에게 검토를 요구한 경우 포함)하거나 납세자가 기획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납세자, 기획자가 납세자에 제안한 경우에는 기획자, 의뢰자 또는 제안자가 모호한 경우 납세자와 기획자 모두를 보고의무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하고 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은 독일의 의무보고제도를 예시로 들며 의무보고제도가 입법된 이후 여전히 헌법상 명확성 원칙,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에서 형법상 자수의 경우 형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무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인데 이를 기획자나 납세자에게 전가하면서 의무보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오히려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헌법상 주요 원칙에 부합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해당 제도를 규정했듯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신언 연구이사(한국세무사회)는 신고 의무자, 신고대상 거래, 과태료 및 성실신고 장려 정책,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주요쟁점과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이사는 “신고 의무자는 현재 신고납부제도 체계의 틀인 원칙적으로 기획자(조력자), 예외적으로 납세자(사용자)를 보는 것으로 유지하되 도입 초기 조력자 단체의 저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대상은 역외거래에 한정하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신고대상 거래를 법률에 명시하거나 고시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납득할 수준의 과태료를 책정하고 성실신고자 등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역외거래에 대한 신속한 사전질의 및 응답체제 구축, 과태료 면제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기획자의 지적재산권,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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