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세무사의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풀 가이드
연말정산 시즌이다. 무엇보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만8천원(과세표준 3억원 이상시 최고세율 38%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전략이며, 세테크의 기본이다.
직장인 연말정산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임종석 세무사가 제공한 ‘연말정산 절세포인트’를 싣는다.
■ 2013연말정산 절세포인트
| 목차 1.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별표]2013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요약표 2. 절세포인트 19선 3.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1.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4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 | 비고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복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료기기구입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도 제공되고 있다.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공제항목 | 2012년 귀속 | 2013년 귀속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 <추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연장·야간·휴일 근로 비과세 | 직전년 총급여 2,000만원이하로 월정급여액 100만원이하자(240만원 한도)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로 확대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국외근로자 월100만원, 원양·외항선원 200만원, 건설근로자 300만원 | 원양·외항선원도 월300만원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자 포함)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신설> | 공제한도 2,500만원 대상:보험,의료,교육비,주택자금,지정기부금,신용카드,청약저축,소기업공제,우리사주,창투출자 |
| 한부모 소득공제 | 2013.1.1 신설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
| 급식비 교재비 교육비 공제 | 수업료, 교과서, 교복,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공제대상 | 어린이집·유치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도 공제 |
|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공제율 40% | 공제율 50%(연 300만원 한도) |
| 신용카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직불·선불카드 30%)를 공제 | 신용카드 15%로 축소 대중교통비, 현금영수증도 30%적용 (대중교통비 100만원 한도추가)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17% 단일세율 적용가능 |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확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선택가능 | <추가> 음료품배달원 |
|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확대 | 연 600만원 미만은 연말정산 제외 |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임 |
2. 절세포인트 19선…2013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만8천원(과세표준 3억원 이상시 최고세율 38%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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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다자녀공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 많아져 3.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조회, 영수증 필요없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하다. 5. 장애인 공제···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6.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7. 보험료공제···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의료비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9. 교육비공제···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업료와 급식비와 교재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공제대상이다. 10. 주택자금관련··· 주택마련저축의 40%, 월세 50%, 이자상환액 100%공제대상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11. 기부금 공제··· 공제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2012년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지정기부금 5년)으로 연장되었다. 12.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13. 정치자금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4.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15.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16.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3년간 100% 근로소득세 감면 17. 외국인 근로자··· 17% 단일세율 적용, 분리과세 신청가능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19.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
1.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 부모, 시부모(장인·장모)와 조부모(외조부모)와 형제자매 직계비속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 다자녀공제…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 많아져
자녀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200만원)로 출산 당해연도에는 4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추가공제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100만원이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늘어난다.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1팀-550, 2008.4.22)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조회, 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하다.
5. 장애인 공제…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6.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만원, 부인은 7천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6%(지방소득세 포함 6.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총 500만원; 기본공제 150×2, 경로우대공제 100×2)를 받는다면 33만원(5백만원×6.6%)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2만원(5백만원×26.4%)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①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비는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아야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700만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⑥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모두 공제대상이며, 자영업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⑦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택자금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표]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별 연말정산

7. 보험료공제…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8. 의료비공제…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과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①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③ 부모·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소득·연령 제한 없음)이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④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며, 본인과 65세이상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9. 교육비공제…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포함)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업료와 급식비와 교재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10. 주택자금관련…주택마련저축 40%, 월세 50%, 이자상환액 100% 공제대상
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임차차입금 및 월세공제 포함 300만원 한도)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주택자금 월세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13년 부터는 월세지출액의 50%(종전 40%)를 공제하며, 2012년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간의 차입금(법정이자율 3.4%이상 지급)에 대해서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입주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500만원(차입금 이자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 상 품 | 가입대상 | 불입한도 | 연간공제한도 |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85㎡·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 |
| 연간 500만원까지(고정금리나 비거치식 1,500만원) |
|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 18세 이상 | 분기 300만원 | 400만원(납입액 100%) |
| 개인연금저축 | 18세 이상 (2000.12월 이전 가입자) |
| 72만원(납입액의 40%) |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또는 법인의 대표자 | 월부금액 5만원~70만원 | 300만원(납입액 100%)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 매월 2만원~50만원 | 불입액의 40%(48만원한도) |
| 보장성보험 |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 제한없음 | 100만원 |
11. 기부금 공제…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 또는 30%(=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를 한 곳에 먼저 알아봐야 한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명의로 발급받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2012년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지정기부금 5년)으로 연장되었다.
12.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4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4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2011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13. 정치자금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 90,910원, 지방소득세 9,090원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14. 신용카드소득공제…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연령제한이 없다)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 없이 만들 수 있다
- 1월1일부터 12.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의 15%(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추가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5.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가입한도로 공제한다.
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모두 포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② 가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840만원 이내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16.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취업…3년간 100% 근로소득세 감면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군복무기간 제외, 6년한도)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친척과 임원은 제외하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7. 외국인 근로자…17% 단일세율 적용, 분리과세 신청가능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7%)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②항)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3년부터 17%단일세율(종전 15%)로 조정하였다.
18.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허위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로 특별공제(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소법 80조②항)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꼼꼼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19.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잘못한 연말정산을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청구 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http://www.yesone.go.kr)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17%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① 2013년도[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2013년 11월부터 가능하다.
② 2013년도[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서비스는 2014년 1월 15일 open 예정이다.
③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자료 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FAX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FAX:1544-7020)으로 송부하거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0세이상 자녀, 60세간 안된 부모님도 동의신청 필수
20세이상 자녀나 형제자매, 60세가 안된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공제(부모님 제외)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매월 납부한 갑근세를 한도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세액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