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2호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완해 주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의 범위를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범위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본래 간이과세제도는 납세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협력을 증진하고 징세당국의 징세비용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 대신 소비자가 부담한 소비세 중 일부를 간이과세 사업자들의 납부세액 경감을 통해 소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의 문제도 논란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재분배점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기존 간이과세자는 평균 49만원,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신규 간이과세자는 84만8000원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증가 효과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의 절대크기가 작고 고소득층에도 세경감 효과가 일부 귀착되기 때문에, 소득격차 완화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