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준재벌 등 ‘경영권 세습’ 수단…적용범위 재조정해야”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법취지를 이미 한참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전체 법인의 99.78%가 대상이 되어 준재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MB정부 이후 친재벌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를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97년 공제한도 1억원 기준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MB정부 이후 공제한도는 5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공제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이하로 급속도로 범위가 넓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매출액기준으로 전체법인의 99.78%가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이미 준재벌에까지 확대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2014년에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이 매출액 5000억원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매출액 5000억까지 확대되면, 400여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도 아닌 준재벌기업”이라며 당초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가업승계세제는 기업은 자식이 반드시 세습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상징성이 강한 대표적인 나쁜 제도다. 헌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세습을 옹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죄책감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세, 3세, 심지어 4세까지 경영권을 세습하려고 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적용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