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조세범처벌법 방조범 형 감경 배제해야”

조세범처벌법상 방조범에 대한 형의 감경 배제 등 조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세포탈 시 방조범으로 처벌할 경우 정범보다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조사로 1조2179억원을 추징하면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본격적으로 시행(17년)되고 단속이 강화되면 은닉수법도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기관·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조세포탈 조력자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력행위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방조범으로 처벌할 경우 정범보다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관세법’(제271조제1항) 상에서는 조력자에 대해 정범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역시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방조범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정범에 준할 정도로 엄벌하도록 개정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