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백재현 의원 주최 세법개편안 간담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에 나성린 의원 "유지" 강력 시사

▶백재현 의원 주최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

▶안연환 고시회장, 구재인 부회장(사진 우측)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황선의 세무사가 이날 간담회에서 "신고서식이 대폭 증가했다"며 2001년 연말정산영수증 1장짜리와 현재 5장짜리를 번갈아 들어보이며 조세소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황선의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제지원이 아닌 용역의 대가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황선의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실 창고에서 찾아 낸 '2001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총괄표' 등.
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세무사업계에서 주름잡는 세무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세무사회장, 이영진 서울세무사회 홍보이사,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안수남 세무법인 댜솔 대표, 임종석 세무사,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이동헌 세무사고시회 감사, 윤수정 세무사, 김집중 세무사, 황영현 세무사, 이창식 세무사 등 많은 세무사들이 자리를 메웠다.
그리고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이용섭 의원, 홍종학 의원, 그리고 행사 중간에 나성린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인 백재현 의원이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
세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세제개편안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보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세무사들의 최대현안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건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모습으로도 비췄다.
세무사들의 심정을 제대로 짚은 백재현 의원은 젊은 세무사 회원들이 많은 세무사고시회장에게 첫 발언기회를 제공했다.
◆ 세무사고시회의 강단 있는 건의 '눈길'
마이크를 잡은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는 “지금 세무사업계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신고에 대해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아왔으면서 갑자기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많은 세무사들이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세무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안 세무사는 “난데없이 공인회계사들의 임의감사제도가 추진되면서 세액공제를 들먹이고 있는 부분도 세무사들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부회장)가 고시회의 입장을 이었다.
구 세무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구 세무사는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정동반자로서 대가없이 열심히 전자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의 경우 전자신고율이 97%까지 달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때문이다. 세액공제가 없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자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도저히 통계를 자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전자신고율이 낫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세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가 굉장히 많아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지하경제가 아니라 지상경제가 더 문제”라면서 “일례로 상장주식 과세, 면세제도 개편,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폐지 등 지상경제에서 과세를 제대로 해도 충분히 세수가 가능하다. 세제가 바뀌면 세정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의 '열변'…'박수'
이어 백재현 의원은 황선의 세무사(종로지역세무사회장)에게 순서를 넘겼다.
황 세무사는 세무사미래포럼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깊은 고민을 해온 터였다.
4일 종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구정 회장, 김상철 서울회장, 백재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미 발언의 연습이 끝난 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다.
황 세무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같은 세제지원이 아닌 세무사들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황 세무사는 “전국 1만여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신고는 국세행정 업무를 과학화, 선진화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면서 “국세청은 6만명의 외부인력을 국세행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세무사는 구하기 힘든 ‘2001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총괄표’를 들고 나왔다. 2012년 자료와 함께였다. 자신의 사무실 창고에서 찾은 자료라고 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전자신고로 입력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었다.
황 세무사는 “각종 조세신고서식이 전자신고제도가 없던 10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한 장짜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2005년도부터 두 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총괄표도 10년 전 136개에서 228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은 1장에서 무려 5장으로 제출토록 되어있는 등 세무사들의 일이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국세청이 하는 일의 50%이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 정말로 세무사들이 아우성”이라고 세무사들의 실정을 토로했다.
황 세무사는 그러면서 “1년에 세무사 1인당 400만원 정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을 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 나성린 의원의 ‘화답’ 그리고 간담회의 ‘기적’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나서 ‘화답’했다.
나 의원은 “여기 계신분들 모두 세무사님들이시죠, 우리 모두 세무사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비용충당적 측면으로 봐야한다. 폐지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세무사들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자 조세소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었다.
이어 그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세무사들이 스트라이크(전자신고 불참)를 한다면 국세행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기계신 홍종학 의원(민주당)만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가 건져 올린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백재현 의원도 세무사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