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제개편안 간담회, 김집중 세무사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맞다” 

◆5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 

 

 ◆김집중 세무사가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일 백재현 의원 주최로 조세전문가들인 세무사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4년 세제개편안 간담회’는 세무사들의 최대관심사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문제와 함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도 조명을 받았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15년부터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해서도 4.4%의 세율(기타소득)로 과세하겠다고 한 내용을 어렵사리 포함했으나, 조세전문가들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지 왜 기타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집중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각종 가족수당과 퇴직금, 연금등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은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종교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면서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기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저소득종교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다”고 지적했다. 현재 종교인들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세무사는 또 “이미 기존의 종단들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종교업무종사자를 근로소득자로 과세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를 전부 기타소득자로 변경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 처리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로서 사회보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극히 적은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사회보험 감면혜택(두리누리)을 받고 있는데, 실제 받는 급여는 변동이 없으면서 지금까지 적용하던 감면혜택이 취소되고 사업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어 그는 “종교인들도 해당 종교기관을 정년퇴임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부득이 분리과세한도를 훌쩍 넘게 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업종 특성상 근속기간이 타 업종에 비해 길 수 밖에 없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적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그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던, 저소득종교인의 경우 종교직 종사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많다”면서 “이 경우에도 총급여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다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요건이 바뀔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해 해당 종교단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말한 후 45년만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첫 단추를 꿰어가고 있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타소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고소득종교인은 비슷한 돈을 버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고, 저소득종교인은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월급쟁이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다. 

이날 김 세무사의 지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인 이용섭, 홍종학, 나성린 의원 등이 경청을 했느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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