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리베이트 수수료 6.6%…특허수수료 0.05%는 징세권 포기한 것”
지난 6일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 한화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홍종학 의원이 이번에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중소기업의 경우 1%), 송객수수료라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업의 매출은 ▲2011년 5조3716억원 ▲2012년 6조3292억원 ▲2013년 6조8326억원 ▲2014년 8조307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어 면세점 리베이트 금액도 ▲2011년 1426억원 ▲2012년 2201억원 ▲2013년 2966억원 ▲2014년 5486억원 등으로 최근 4년간 1조207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 기준 8조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리베이트 금액은 매출의 6.6%인 548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으나, 특허수수료는 0.05%인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감안하면 0.05% 수수료는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행 0.05%의 특허수수료를 5%로 100배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정책을 펴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면서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입법조사처도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유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제점 운영수익을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