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기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해야”
최근 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 같은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민생활에 밀착돼 있는 동네의원들이 경영악화와 함께 ‘의원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동네의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세액감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과 의원을 1,2,3차 등급에 따라 나누며, 나 의원이 지적한 1차 의료기관은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이다.
이어 2차 의료기관은 진료과가 4개이상 전문의가 있는 30병상이상 500병상 미만의 의원을 의미하며, 3차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뜻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 3차 의료기관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매출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자는 것이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다.
나 의원은 “저수가 체제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난 해소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도읍, 류지영, 신상진, 안홍준 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