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국내 파생상품시장 침체 우려, 2016년부터 시행해야”
최경환 장관, “시행목전, 지금 그만두면 영원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이슈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시기가 2년 더 유예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초 시행되기로 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소득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10%부터 시작하게 된다.
나성린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 의원이 다시 ‘파생상품 시장의 침체’ 등의 이유로 2년 뒤로 유예하자고 발의 한 것.
나성린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2011년 이후 여전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양도거래세 문제는 오랜 논의 끝에 작년에 입법화됐고 시행목전에 있는 단계인 만큼 지금 그만두면 영원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