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송바우 기획조정관이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송바우 기획조정관이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해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특히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으로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를 결정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전년 대비 상향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더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청문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는 실질적 절차를 준수한다.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한 과세를 확립하고,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키로 했다.

◆ 공정경쟁과 국민통합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 지원에 나선다. 인테리어 업체, 홈 트레이닝 등 팬데믹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조사 결과 주택 유지보수 공사 전문 건설업체가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폭리 를취하고,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법인 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익편취도 검증 분야다.

일례로 시행사 A는 벌떼입찰로 주택용지를 낙찰받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B에 사업 시행권을 무상양도하여 시행이익을 증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예 OECD 모델조세조약)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법인을 악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주일가의 불법·재산반출 역외소득 은닉을 엄단한다. 예로 외국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료 수취 법인을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원천세를 탈루했다.

디지털시장의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탈세도 조사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용자들의 변칙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실제로 甲회사가 발행한 A코인과 乙회사가 모집한 비트코인 및 무형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수익을 외국으로 이전하여 국내 원천소득 신고를 누락해왔다.

◆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문직·부촌지역 등 체납자의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 취득, 허위근저당권 설정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며,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한다.

또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 중점 검증하고,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소득 탈루행위 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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