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교육용 전기료 부가세 2년간 면제해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에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이들 학교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료의 부가가치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중이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만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나 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강석호, 김을동, 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