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9.3%P 낮은 현재 부가세율 10%
부가세율 인상,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타격 우려도
대안은 복수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경감세율 도입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인상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른 세목에서는 대해 더 이상의 증세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대비 2.8%p 증가한 50.1%로 전망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경우 2027년 67.8%, 2030년 78.9%로 예상되고 있다.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의 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 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이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17.7%) 대비 1.6%p 인상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증세대상으로 삼았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p,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로 각 1%p,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p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다.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일본으로,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2019년 10월 10%로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 부가세율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 세부담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구조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이 면세대상이다.
다만, 면세제도는 면세사업자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되는 경우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며, 면세로 인해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부담의 전가 및 귀착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왜곡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을 정해 면세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것도 단점이다.
이에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에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도모할 수 있고,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다만, 도입시의 세수 변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인상 가능성, 가구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면세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부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