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과도한 송객수수료 상한선 만들어야”

▲ 윤호중 의원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다른 관광사업자나 종업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다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인 경우 안에서만 허용되게 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면세사업자들이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송객수수료)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한국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면세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이 여행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20%~30%로 형성돼있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면 3만원을 여행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실제로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견기업인 D면세점의 경우 과도한 송객수수료로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있으며,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송객수수료로 대기업과 수수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고, 손익이 저조해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되고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송객수수료를 없앨 수 없다면 상한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에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김현미, 김영록, 김관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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