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고용창출 미미…투자세액공제율 낮춰야”

▲ 나성린 의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은 ‘고용창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고용요건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행 R&D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의 경우 5%, 중소기업의 경우 10%(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7%)이다.

나성린 의원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각각 2%, 4%, 7%로 조정하여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합리화하고 일몰이 다가오는 투자세액공제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이재영, 홍지만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