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국세체납 징수율 ‘0%’대, 사실상 세금을 체납한 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국세체납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처럼 굳어졌다.
국세청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징수하기 힘든 업무를 캠코에 부탁한 것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자료의 실제 징수율을 살펴보면 `15년 0.9%를 기록한 이래 `16년 1.5%, `17년 1.7%, `18년 1.6%, `19년6월 1.8%로 1%대에 머물렀다. 억대가 넘어가는 악성 체납은 0%대에 머무른다.
문제는 국세청이 회수가 어려운 건을 캠코에 위탁하는데, 캠코는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액 납부 촉구 등 단순 사실행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징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캠코는 A~F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E 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 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0년 캠코에 정리보류한 체납 건만을 위탁하는 등 징수위탁 체계 개편 및 국세청 체납분야 조직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분야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해 지방청 체납추적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무서에 지방청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추적 업무만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캠코 징수전담인력도 5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를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전담인력 증원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2020년보다 향상되어 징수율이 0.65%에서 0.69%로 증가했다.
위탁건수 기준으로는 2020년 42만3603건에서 2021년 52만7081건으로 24.4%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은 7.3%에서 6%로 하락했다.
특히 체납금액별 징수위탁 실적을 보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건의 금액기준 징수율 및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체납 건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대비 모두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