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 설정, 토론 활성화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 논의…정책역량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지난 13일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조세정책심의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세제실 내 조직으로 세제실장(주재)․국장(4명)․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의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제실은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설정하여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구조로 변경하여 세법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제실은 조세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세법개정 후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제실은 심의회의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며, 우선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15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제실 조직 어떻게 바뀌었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 강화라는 명분을 걸고 세제실 조직을 손질했다. 먼저 기존 1실 4관 15과의 구조과 1실 4관 16과로 바뀌면서 과 하나가 늘어났다. 2개과(조세법령운용과․금융세제과) 신설되고, 1과(다자․양자관세협력과)가 통합‧폐지됐다.

세제실은 먼저 조세정책과의 역할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세목에 한정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회의체 방식인 조세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체계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제고키로 했다.

또 조세분석과는 세입예산 편성 외에 세제개편의 세수효과․귀착 등 정책효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신설하는 조세법령운용과는 예규․심판례․판례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해외조세제도를 비교․검토하는 임무를 맡기로 했다.

또 세제실은 조세정책에 대한 건의 등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성 보강을 위해 일부 국(局)도 개편했다.

조세정책관은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재산소비정책관은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조세기획관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정책관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금융시장 확대,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실에 금융세제과를 신설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실은 국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조제도와 협력과를 관세국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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