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최근 개인들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자가사용물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수입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해물품 반입 등 통관간소화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된 각종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에 치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단속의 실요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성분과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이를 위한 정보교류・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정문헌, 정갑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