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중소기업 투자유도, 청년세제 혜택 유지해야”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기한을 5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 또는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대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5% 또는 6%로 상향조정하고 2020년 말까지 연장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2015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후 원소속기업 복직 근로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 김광진, 김춘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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