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인 기준 5.47% 인상

특고 등 28만명에 사회보험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주거안정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해 31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한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폭이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은 4인 기준 현행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23.3%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 중등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 고등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인상으로 수급권 탈락 우려가 예상되고 있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이에 따라 4만8000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의료급여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재산기준 완화이다.

또한,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해 의료비기준 연소득 15%에서 10% 초과로, 재산기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의 2단계 시범사업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특고·예술인에 대해 사업장 기준을 면제하는 등 28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해 최대 월 9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해 취업시기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참여자의 조기취업을 유도한다.

반지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약 20만명에게 보증 가입비용 지원과, 사후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저리융자를 1억6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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