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사각지대 실경작자 56만명 구제 3000억원 투입

정부가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과 부모급여 월 70만원 신설 등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경작자 56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 4만7000가구에 대한 연 120만원의 직불금 지원을 신설한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내년 60개소, 2027년까지 총 3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생활권정비사업도 45개소에서 85개소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규모를 10조9000만원에서 12조7000만원으로 2조원 수준 확대한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50~100만원으로 급여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기저귀 월 8만원, 분유 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로 확대하며,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중위 65%까지 확대한다.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원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야간연장반 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와 교사인건비를 대폭 상향한다.

맞벌이가구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을 늘리고,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도 월 20만원(3만2000가구) 신설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주·사업주 지원 확대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산모·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등 대상 정서적 지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