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2015년 이후 최초 인상…월 4만원→6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중위 52%→60%이하로 확대
정부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6조6000억원을 편성하며 전년 대비 14% 이상 증액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을 개편해 최대 일 8시간, 월 22일 지원하고, 보호자 우울증과 사망 등 긴급상황 시에 40개소에서 최대 7일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신설한다. 또한,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으로는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연금액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워능로 인상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를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능력 취약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퇴근비용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에게도 지급한다.
아울러 이동편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를 15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도 1만명에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 조기발견·개입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건보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거점병원도 2개소 추가해 12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권역구강진료센터도 16개소로 확대한다.
노인 지원으로는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665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하고 시설이용자 안전 등을 위한 요양시설 CCTV를 6000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으로는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신설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개소에서 177개소로, 전담의료기관도 8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도 1200가정에 제공한다.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는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월 최대 65만원으로 지급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해 추가로 3만8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에는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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