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은 직접일자리 등 정부 직접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수요, 개인·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대학활용 실무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구축, 폴리텍 첨단산업학과를 신설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 훈련장려금 인상으로 훈련성과를 제고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중소기업, 플랫폼 종사자,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복지센터 중심 특화센터의 통합·연계,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도입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역고용으로는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해 지자체별 평균 지원규모를 17억원에서 38억원으로 2배 이상 상향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업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중처법 적용대상이 2024년부터는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환경이 취약한 청소·경비 등 6개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7000개소에 224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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