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시공자가 채권 일부 포기하는 경우도 손금산입 가능해야”

시공사가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되었지만 일부 포기하는 경우도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하면서 세제혜택 일몰기한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협 의원은 올해로 일몰예정이던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 산입하는 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여한 사용비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2개 시공자가 4개 정비사업장 관련해 146억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 산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시공자 등이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용비용을 보조받은 조합 등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의 비용 보조대상을 확대한 법 개정에 발맞추어 허용 기한을 연장하고, 손금산입 대상을 비용 보조를 통해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확대 및 완화하여 정비사업 관련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금산입 허용 기한이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시공자 등이 조합 등의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희, 박지원, 배재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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