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약 10년 만에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31일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쟁점과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율로만 살펴보면 론스타가 제기했던 약 46억8000만 달러, 한화 약 6조원 중에서 95.4%는 승소하고 4.6%는 패소한 셈이다.

특히 조세 청구가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된 이유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하며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쟁점으로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세 쟁점을 살펴보면, 론스타 측에서는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인 조세조약이 벨기에 법인의 국내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당하게 론스타에 대한 면세혜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해왔다.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일련의 과세처분 과정에서 론스타에게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 없는 ‘도관회사’이므로 한국 및 국제 조세법에서 인정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한 것이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무당국은 실질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국내 조세소송과 ISDS상 문제되는 과세처분 및 그 손해액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이중배상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법원의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더 이상 ISDS에서 다룰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일부 과세처분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관할 인정을 불인정하며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 과세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자의적·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이 없다며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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