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대신 완화된 연부연납제도 활용 최장 10년 분납 가능
주식담보 옵션계약, 배당금 확대 등 상속세 재원마련 숙제
지난 2월말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전 이사의 유족이 과세 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조 단위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완화된 연부연납제도로 최장 10년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 있어 당장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이사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 등 유족들이 세무당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에 따라 지난달 말일 6조원 규모의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유가족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약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매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 완화된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조 단위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됐다.
김 전 이사가 남긴 유산의 대부분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49%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NXC가 보유한 시가총액 약 24조원 규모인 넥슨의 지분 46.2%(약 7조5000억원 규모)와 다른 투자기업 가치까지 합하면 상속 규모는 1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기본 상속세율 50%에 보유지분 과반 이상 최대주주에 할증이 붙어 최대 65%가 된다. 상속재산이 10조원으로 추산할 때 상속세 규모는 6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이 때문에 유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넥슨 또는 계열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주식 담보 대출과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부연납 세액은 총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상속세 6조원을 단순 계산하면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일 경우 매년 1조원을 넘게 내야 하지만 10년이면 약 5900억원씩 납부하면 된다.
NXC 관계자는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전체 세액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이 매년 60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숙제로 떠오른다. 지난 6월 NXC의 100% 자회사 NXMH가 보유한 넥슨 주식 2500만주(약 7000억원 규모)를 담보로 옵션 계약을 맺은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100% 가족 회사인 NXC의 배당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NXC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16억원씩 배당을 지급했는데, 현재 NXC에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4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함에 따라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를 넥슨의 새로운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유 감사가 창업주와 함께 넥슨 창립 및 회사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중, 자녀 지분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을 고려해 넥슨의 동일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넥슨의 올해 실적은 2분기 연결 매출액 8175억원, 영업이익 2204억원, 당기순이익 240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47%, 176%씩 증가해, 상반기 전체 매출액 1조7022억원, 영업이익 5948억원, 당기순이익은 6314억원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매출 4조원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