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야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속에 숨어있는 ‘탈세’ 행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는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 ‘탈세제보’와 관련 현재로선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일보 취재 결과 사단법인 대안연대(대표 민경우)는 지난 2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서의 내용에 따르면 성남의뜰 주식회사는 1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탈세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수받으면 그 즉시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으로 자료를 보내 분석에 착수한다. 이어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해 추후 세무조사에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세정일보 취재결과 국세청은 현재로선 여전히 분석중인 것으로 보인다. 어째서 국세청은 대장동 탈세제보와 관련한 내용에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오인받을 것을 우려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탈세제보의 자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므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나서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특히 대안연대의 탈세제보가 접수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정국이었고 문재인 정권말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조심스러웠을 수는 있다. 국세청이 제보서가 접수될 당시인 문재인 정부 말 경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 세무조사에 나서지 못했는지, 정권교체 후에 ‘윗선’의 개입이 있어 조심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반년 이상 지나도록 제보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제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지금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김진현)이 나서야 한다. 김 청장은 정권교체 후 지난 7월에 새 중부청장에 임명됐다.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이 ‘누적관리자료’로 분석했다면 대장동 관련 사업체들의 세무조사를 ‘정기조사’ 시즌에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대장동 관련 언급되고 있는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등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는 5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들 기업 내부자의 결정적이고 확실한 제보없이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설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대장동 관련 사업에 ‘탈세는 없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이미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봤으나 탈세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배임, 뇌물 관련 혐의 등 10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일명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탈세 조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세제보를 한 대안연대 측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국세청에 제보된 탈세제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들 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보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