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총 1063만건…세정지원액 20.6조원

지난 `20년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지난 `20년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역대급 태풍이라 불린 ‘힌남노’가 부산과 대구 등의 지역을 강타하면서 부산 및 대구지방국세청이 힌남노 피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중지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등 납세자, 올해 초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수 많은 납세자들에게도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 중이다.

도대체 국세청의 세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올해 국세청은 소관 세수 333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불, 홍수, 태풍과 같이 계속되는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세무조사는 면제(유예)되는 상황이고, 조사도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해 간편조사로 진행하는 등의 조치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항목도 계속해서 확대 중이다.

매 세금신고철마다 세정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승인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정부가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이유에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착용을 해제하고 올 추석연휴도 사실상 거리두기 없는 첫 연휴를 맞이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십만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국세청의 세정조치가 이루어졌었다.

이외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해 왔다.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서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산불피해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해왔다.

이외에도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승인 등의 징수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통해 총 1063만건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었다. 금액으로만 20조6000억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규모다. 올해 소관세수인 333조원에 비교해보면 무려 6% 이상을 차지한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에는 704만4000건, 금액으로는 32조3000억원의 세정지원이 있었다.

여기에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 및 매각유예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연장이나 유예되는 경우 당장 받는 것을 잠시 유예한 것이므로 결국 세금납부는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