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막대한 사내유보금, 서민경제 활성 저해 요인”

대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 추미애 의원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책임준비금’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에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현금 자산 보유나 주로 비생산적인 금융자산과 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하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 한 것.

추 의원은 “일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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