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한국의 노동생산성, OECD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목표를 내걸고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역시 한국 경제는 이미 노동과 자본 같은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도 2020년까지로 현행보다 3년 더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R&D설비,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일부 낮추되 이 역시 2020년까지 연장해 투자세액공제율 감소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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