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상증법, 상속순위에 태아 포함하는 민법에 맞춰야”
자녀 및 미성년자에 한해 적용됐던 상속세 인적공제를 태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3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속 시 태아에 대해서도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