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재벌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
지난 14일 재벌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와 공익법인보유 계열주식 의결권 제한에 대해 입법을 논의한 박영선 의원이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존재하는데, 증여세 면제대상을 동일회사주식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하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주식보유한도를 30%로 제한해 지나치게 계열사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동일회사주식 기준으로 공익법인제도의 2배인 10%로 증여세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총자산기준에 따른 주식보유 비율제한은 전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재벌대기업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공익법인제도마저 악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종학, 김현미, 오제세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