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세제 개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형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던 외국인관광객의 수가 메르스 등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법안이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인환자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글쎄요’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도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유치시장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세제 개편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가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불법브로커 등을 통해 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세 등의 탈세가 가능했던 점을 보면 의료기관의 자발적 세원 공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라 것.

또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와 불법브로커 간 가격조율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외국인환자가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 환급기준이 불분명한 점(국내 질병·부상 수술은 부가세 부가하지 않음) 등을 예로 들었다.

검토보고서는 또 “(환급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미용·성형시장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이 포착되어 불법브로커의 개입에 의한 비상식적 거래행태가 방지되면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 제고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관광산업 등의 발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세제 개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2016년도 환급액은 약 145억원 내지 188억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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