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이 28일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5년도 지역 순회심판(조세심판관회의)’을 실시한다.

심판장소는 부산광역시청 별관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수원시 소재)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지역 순회심판은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원거리에 거주해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순회심판에서는 경기․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도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회심판 처리대상은 ▶수원지역 25건(현장 의견진술 : 25건) ▶부산지역 11건(현장 의견진술 : 9건)으로 총 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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