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3가지 개정안 이견 없어 '순풍'

국회 전문위원, "금품제공자 세무재조사 탈세 차단 효과"

기업현장으로 나가서 벌이는 세무조사가 아닌 국세청으로 납세자나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들일 때 국세청은 무시로 부른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것에 보태어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순풍'을 맞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좀 더 살살 받아보려는 의도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는 물론 세무재조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사실상 별다른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이같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개정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납세자들에겐 그 어떤 이유로도 무서운 세무조사가 분명 한결 부드럽게 다가올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긍정'신호를 보냈다.

◆ 국세청으로 부를때 '사전통지하고 교통비' 등 지급해야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에 출석요구가 통지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일정조율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납세자들이 성실 협력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관서로 출석을 요구하는 때는 출석요구일 5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납세자가 아닌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전에 출석요구일 등을 통지하고 협력의무가 없는 조사대상자가 출석했을 때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면, 출석요구 대상자들의 조사협력 부담이 완화돼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경찰조사의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더라도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주석으로 달았다.

◆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와의 최종협의 “좋아요”

이어 전문위원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최종협의를 거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협의과세 방식이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개정안의 최종회의가 세무조사 결과를 구속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서 최종회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권리구제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단순의견 교환을 위한 협의 및 회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조세불복률이 감소하고 국세청의 조세소송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금품 제공자, 세무재조사 의무화 바람직"

이와함께 전문위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재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출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강석훈 의원)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전문위원은 "현행법으로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금품제공을 알선한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국세청 훈령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하는 경우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탈세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화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조세전문가는 이같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과세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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