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문제로 공직에서 퇴출되더라도 ‘세무사 자격’ 있으니 새 출발 가능

세무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시 ‘2차시험 면제-특혜 없애라’는 목소리 커

현직 국세공무원 “전과자 국회의원도 있다” vs “세무사 자격 쉽게 얻어”

최근 국세공무원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를 입었는데, 국세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증으로 생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를 받는 혜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성추행 등 성비위 문제로 공직에서 퇴출되거나 퇴직한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세무공무원만 가지고 그러냐’고 과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직에서 받은 징계는 세무사 자격 취득에 영향이 없다. 타 조직보다 돈의 유혹이 짙은 국세청에서는 강력한 감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금품수수 등의 징계를 받는 인원도 해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퇴직 후에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 버젓이 활약한다. 최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국세청 직원은 모두 16명이었다.

국세공무원을 향한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대거 합격한 작년 58회 시험에서 정점을 찍기도 했다. 공무원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에 국회도 세무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세무사 자격에 특혜를 받는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비위 문제를 일으키고도 퇴직 후에는 세무사 자격증으로 거리낌없이 개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 자격의 경우 2000년 전에 임용된 세무공무원은 5급 이상 일정기간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2000년 이후에 임용된 세무공무원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혜택으로 바뀌었다.

국세청 내부에서 각종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성비위 문제를 저질러 공직에 있을 수 없게 되자 퇴직을 신청한 후 세무서로 개업해 지낸다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다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공직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으니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세무사로 개업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3년간 세무사 자격이 취소되는 등 세무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세무사의 결격사유는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범죄 사실이 있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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