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저소득층 지원 효과 제고위해 법안 발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에 2014년의 경우 3만5000 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 중 1만9000 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됨에 따라 아예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지급 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면서 입법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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