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도소득세의 과다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 오히려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사업의 추진 지연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 될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사업의 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연간 감면 종합한도를 2억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양도세의 과다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이지만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기존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사업의 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따르되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기존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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